[현장] 車 업계 "노조법 개정안, 미래차 시대 산업 경쟁력 훼손"

김종성 2023. 6.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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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저하·쟁의행위 확대 따른 산업현장 혼란 가중…기업 투자 위축 등 우려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미래차 전환기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법 개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효율성 저하와 쟁의행위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가중이 산업 경쟁력 훼손 배경이다.

(왼쪽부터) 성대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김용문 덴톤스리 변호사,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종성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이 미래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토론은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문 덴톤스리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원·하청이 장기지속적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거래 관계는 경쟁력 차원에서 시장에서 조달받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확산하며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 제2조 개정안과 같은 종류의 법이 만들어지면, 사용자성의 개념이 확대되면 지금까지 형성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이 상실되는 상실되며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래 관계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거래를 확대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노조법 제3조와 관련해서는 "노조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의해 쟁의에 대해 기업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쟁의를 허용하고 기업은 손해를 감내하게끔 해놓은 것이 기존 노동법 취지"라며 "거기서 충분히 노동자 보호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불법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주는 식이 되면 쟁의가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쟁의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볼 때 파업 손해도 있지만, 기업의 비용으로 작용하고, 국내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이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전환기에 있다"며 "전환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노조법 개정안에 의해 기업들이 국내 투자 비용이 올라간다고 판단하며 국내 전기차 투자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법률과 제도를 도입할 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근본적으로 과연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지를 봐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이후 국내 생산이 늘지 않고, 투자가 되지 않을 때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문 덴톤스리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의 모호성이 오히려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법률의 목적은 수범자들 간에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담긴 사용자성 확장론은 노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관계의 형식과 실질 사이에 괴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한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의도와 달리 갈등과 분쟁을 촉진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지배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정의하지만, 그 자체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문의 모호성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분쟁 상황에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도 노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넓고 유연하게 제공하고, 사용자의 개념도 확장해서 인정하기도 해 노사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반면에 개정안이 도입되면 원청 회사는 사용자성 확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조치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개정안 도입 이후 막상 노사 현장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각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은 다단계 협업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 노조가 다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수십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곳과 1년 내내 교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확산시키고, 결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상당히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법안 자체가 너무 이론적이고, 산업계가 받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맞은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특히 사용자의 기능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해서 산업 현장에서는 '내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거래 상대방은 사용자인지 아닌지' 혼란이 커지면서 오히려 법적인 안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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