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수사 내용 알려 준 경찰관들 불구속 기소

노승혁 2023. 6.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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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를 맡은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려 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두 경찰관은 2020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C씨에게 수사 상황과 피의자 신문 관련 질문 요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사기 혐의 수사 담당이던 A 경감은 부하 직원을 C씨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조서를 만들었다가 적발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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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자신이 수사를 맡은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려 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최근 고양시 소재 경찰서 소속 A 경감과 B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경찰관은 2020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C씨에게 수사 상황과 피의자 신문 관련 질문 요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 지인 관계로 A 경감 등은 검사가 수사 지휘한 내용도 C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사기 혐의 수사 담당이던 A 경감은 부하 직원을 C씨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조서를 만들었다가 적발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B 경위는 이와 별개로 같은 해 1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의 사건 의견서를 무단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도 받고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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