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외관계법' 7월 1일 시행‥"이익 침해시 반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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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외관계법 제정은 격화된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이 상대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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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 33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6조에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을, 8조에는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대외관계법 제정은 격화된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이 상대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갈등'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시행해온 '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들을 법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과감하게 취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황후이캉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오늘 중국 관영매체인 글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처음으로 대외 관계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목적, 조건 및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외국(정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반격·제한 조치의 원칙을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98412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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