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쫒겨나자 흉기 난동 부린 50대 집행유예 3년

이성덕 기자 2023. 6.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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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29일 술집에서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의 술집에서 일하는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찾아가 냉장고 문을 차고 흉기를 든채 소란을 피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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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29일 술집에서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의 술집에서 일하는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찾아가 냉장고 문을 차고 흉기를 든채 소란을 피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술집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고 이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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