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김제시, 농지 무단 성토 민원에 '나 몰라라'…단속 시급

김성수 2023. 6.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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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검산동 수원지 제방 아래 농지에 대량으로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김제시 검산동 467-2번지 김제시민운동장 인근 수원지 제방 아래에 토지주 A씨가 허가 없이 우량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수 미터 이상의 성토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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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비산 먼지 날리는데 행정 당국 뭐 하는지"
토지주 A씨 "개인 소유 토지, 우량 농지로 조성"

전북 김제시 검산동 수원지 제방 아래 농지에 대량으로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행정 당국의 현장 확인을 통한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 김제=김성수 기자

[더팩트 | 김제=김성수 기자] 전북 김제시 검산동 수원지 제방 아래 농지에 대량으로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행정 당국의 현장 확인을 통한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김제시 검산동 467-2번지 김제시민운동장 인근 수원지 제방 아래에 토지주 A씨가 허가 없이 우량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수 미터 이상의 성토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곳은 김제시민운동장 옆에 위치한 수원지로, 김제시가 둘레길 등 수변공원을 잘 조성해 많은 시민이 여가를 위해 찾고 있는 곳이다.

지난 28일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인근 아파트 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토사 때문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비산 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과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단속이나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를 위해서는 토지주는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비산 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고, 행정 당국은 이와 같은 공사장이 조처를 미이행할 경우 현장 조사를 벌여 고발이나, 공사 중지,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

전북 김제시 검산동 수원지 제방 아래 대량으로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행정 당국의 현장 확인을 통한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김제 =김성수 기자

민원인 A씨는 "처음에는 토사가 폐기물로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폐기물은 아닌 것 같다"며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비산 먼지가 날리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성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 당국은 뭐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고 하소연했다.

토지주 A씨는 "이곳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로 우량 농지 조성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면서 "민원 제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제시 안전개발국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해 아는 것이 없다. 오늘 중으로 현장을 답사해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불법 행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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