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위로 인한 입찰제한 부당"…업체 소송에 도로공사 패소

한무선 2023. 6.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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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A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한 행위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가 A사에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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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A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사는 도로공사가 발주한 한 고속국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돼 2016년 8월 총금액 1천852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A사 직원인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6월과 10월 해당 공사 관리업무를 하던 C씨 등 도로공사 직원 4명과 2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뒤 1인당 26만∼28만여원에 이르는 골프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한 행위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가 A사에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C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고 금품 제공행위와 사업의 입찰·낙찰 및 계약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한 비위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현장소장이던 B씨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뇌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위행위가 그로 인해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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