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위로 인한 입찰제한 부당"…업체 소송에 도로공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A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한 행위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가 A사에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A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도로공사가 발주한 한 고속국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돼 2016년 8월 총금액 1천852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A사 직원인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6월과 10월 해당 공사 관리업무를 하던 C씨 등 도로공사 직원 4명과 2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뒤 1인당 26만∼28만여원에 이르는 골프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한 행위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도로공사가 A사에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C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고 금품 제공행위와 사업의 입찰·낙찰 및 계약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한 비위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현장소장이던 B씨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뇌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위행위가 그로 인해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