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건설기계 현장 일제점검…사고방지·사업자권익보호

김의석 기자 2023. 6.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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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안전사고 방지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8월17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 현장을 일제 점검에 나선다.

건설현장의 임대료 체불방지,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법 준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심재호 군 건설과장은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와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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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대료 체불방지 등 건전 시장질서 확립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안전사고 방지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8월17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 현장을 일제 점검에 나선다.

29일 평창군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지역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 현장이다.

사업자 등록기준, 위법행위 단속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적발 시 행정지도,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건설현장의 임대료 체불방지,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법 준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심재호 군 건설과장은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와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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