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동종 전과 6범'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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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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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25분쯤 김해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테스트에서 음주 반응이 확인되고 발음도 어눌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6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6회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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