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전국 3명-대구는 2명…지역차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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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구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지만, 대구시는 3자녀를 고수하고 있어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자,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면 늘어나는 지원 예산이 약 300억원 정도인데 대구시는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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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정부와 대구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지만, 대구시는 3자녀를 고수하고 있어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재정 부담을 내세우고 있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자,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대구시는 현재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고, 도시철도 무료이용, 입학축하금 지급,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및 주차요금 감면 등 36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2021년 기준, 대구시의 3자녀 이상 가구는 2만773가구이다. 2자녀 이상 기준으로 하면 11만4215가구다.
대구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도시철도 요금 감면, 입학축하금 지급 등 36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면 늘어나는 지원 예산이 약 300억원 정도인데 대구시는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구의 2자녀 가구나 앞으로 2자녀 가구가 될 대구시민이 대구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차별을 받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꼴찌도입으로 지역차별을 받는 것의 재현”이라며 “대구만 내년에도 다자녀 기준은 3자녀로 남아 고립된 섬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에는 “효과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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