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하게 해달라”…中企 옴부즈만,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송윤섭 2023. 6.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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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코인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상공인의 건의가 제기됐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 당시 제한업종으로 포함된 수의업, 교육서비스업, 노래방 등은 현재 지역화폐 사용은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여전히 불가능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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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일곱 번째)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서울강원지역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동물병원, 코인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상공인의 건의가 제기됐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에서 서울·강원지역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온누리상품권은 2013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맹점 제한업종 규정에 의해 사용처가 정해져있다. 주류, 담배, 도박 기계, 성인용품 등 일부 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시행령 제정 당시 제한업종으로 포함된 수의업, 교육서비스업, 노래방 등은 현재 지역화폐 사용은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여전히 불가능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 규정이 시장과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타당한 사유 없이 제한업종에 포함된 업종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를 접수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개선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기부는 옴부즈만을 통해 “상권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제한업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올해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 출산급여를 인상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급여가 2019년 지급된 이후 약 5년 간 인상되지 않아 실질 급여액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는 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정상황도 살펴봐야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급여 지원액 인상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회신했다.

박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고충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접수 시 소상공인 상세 안내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이용대상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지방세 통보 방식 개선 등 현장 애로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과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이병권 서울중소기업지방청장,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비 트렌드, 과학기술, 인구 구조 등 유례없이 빠른 변화 속에 있다”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애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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