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도 했어?…대기업, 중기 기술탈취 ‘무슨 일’
총24개 기업에 과징금 76억원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26건의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24개 기업에 총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확인된 것만 매년 20여건씩 기술탈취 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이 기간 이같은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두산인프라코어, STX엔진,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SDI, 쿠첸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 및 부과액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과징금 처분 조치가 전무했고, 2018년 2건의 고발 건에 대해 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2019년 2건(8억5300만원), 2020년 3건(12억3600만원), 2021년 5건(7억5600만원), 2022년 10건(38억7600만원)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해 올해는 6월에 2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 등 관계당국이 수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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