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상가시설 무단 증축·가설건축물 불법 축조 무더기 적발

하경민 기자 2023. 6. 29.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선소 내 상가시설(선박의 수리를 위해 육지로 끌어올리는 설비)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불법 축조해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B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해 사무실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면적 초과 9개업체, 불법 가설건축물 14개 업체 적발
[부산=뉴시스] 조선소 내 상가시설 무단 증축현장.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선소 내 상가시설(선박의 수리를 위해 육지로 끌어올리는 설비)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불법 축조해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조선소 등 9개 업체를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조선소 등 9개 업체는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 확대를 위해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시설을 증축해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B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해 사무실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부산=뉴시스] 조선소 내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유수면의 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