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상가시설 무단 증축·가설건축물 불법 축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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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내 상가시설(선박의 수리를 위해 육지로 끌어올리는 설비)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불법 축조해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B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해 사무실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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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선소 내 상가시설(선박의 수리를 위해 육지로 끌어올리는 설비)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불법 축조해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조선소 등 9개 업체를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조선소 등 9개 업체는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 확대를 위해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시설을 증축해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B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해 사무실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공유수면의 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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