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요구서 제출

박예나 기자 2023. 6.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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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2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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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계획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야 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2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일 뿐 여당과의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상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송 원내수석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법안 논의가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당을 향해 논의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도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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