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퇴장' 노동계, 최저임금 심의 복귀 결정…파행 일단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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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 중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퇴장한 노동계가 29일 심의에 전격 복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처장이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지난 3차 회의부터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채 8명만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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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본격 논의…이날 법정 시한은 넘길 듯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 중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퇴장한 노동계가 29일 심의에 전격 복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8차 회의는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고용노동부가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한국노총 소속 김준영 근로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고, 김 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한국노총의 요구도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처장이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지난 3차 회의부터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채 8명만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임위 퇴장 당시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복귀 여부와 관련해 "지금 바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고용부의 대응이나 대처, 해결 방안들에 대해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천위원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일단 최임위에 참여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복귀를 결정하면서 최임위는 노·사·공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많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2590원으로 큰 상황이고, 최저임금 수준 표결 시 중요한 '노사 동수 원칙' 문제도 남아 있어 법정 심의 시한인 이날 중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지난해에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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