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 판단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기준 부합"

박은평 2023. 6.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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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울 명문화한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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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 행정예고
최다 출자·최고 직위·지배적 영향력 행사 등 5가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울 명문화한다.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라도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가지 기준 중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기준들도 실질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계열회사,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기업집단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글로버투자책임자(GIO)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제외 시 네이버의 최다출자자다. 또 GIO를 맡으면서 최고직위자로 있다. 이 GIO는 핵심계열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네이버의 이사 전원이 이 GIO의 이사회 의장 시절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등 동일인 기준을 충족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공정위는 쿠팡의 최대 주주인 김범석 쿠팡 의장도 동일인 판단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장은 미국 국적으로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김 창업자가) 최다출자자,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내·외부적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선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 국적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인 확인 절차 과정에서 기업이 공정위와 협의,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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