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영화도 보고 소득공제도 받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국민 문화향유 지원 기반 한층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20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 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월인데 더워 죽겠다" 서울서 올해 첫 열대야 나타나
- 타이타닉 잠수정 잔해서 유해 발견..탑승객으로 추정
- KIA-키움 경기 중 날아온 파울볼에 30대 다쳐
- 수문 점검 나섰다 실종된 60대 여성, 이틀 만에 발견
- 尹대통령, 장·차관 인선 발표..'역도' 장미란 문체차관
- "6월인데 더워 죽겠다" 서울서 올해 첫 열대야 나타나
- 산림청,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수도권 호우주의보 발효..시간당 30~60mm 강한 비
- [날씨]전국 다시 장마 영향권..경기북부ㆍ전라권 강한 비 최대 250mm
- "또 물난리 어쩌나?" 광주ㆍ전남 모레까지 25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