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마약 떡볶이' 이제 그만…'마약' 표현 자제법, 8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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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식당 영업자 등에게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마약류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다만 당초 법안은 '마약'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권고' 수준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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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음식점 이름에 '마약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 들어간 단어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식당 영업자 등에게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마약류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식당 영업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표현을 바꿀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 명칭이나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다만 당초 법안은 '마약'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권고' 수준으로 수정됐다.
한편 복지위는 현행 제 4급 감염병인 매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보장 급여를 신속히 지원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수급자에게 임시 전산번호라도 먼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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