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첫 재판서 시세조종 부인…미등록 투자대행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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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씨가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라씨 측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주식 매수를 지시한 적은 있으나 시세조종 의사가 없었고 시세조종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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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씨가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라씨 측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주식 매수를 지시한 적은 있으나 시세조종 의사가 없었고 시세조종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평가된 주식들을 선정해서 가치 투자를 한 것"이라며 "주식거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매수 주문이었고, 매도 주문은 (투자자가) 정산을 요청하면 주식을 시가에 팔아서 정산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른바 '통정매매'로 의심하는 주식 매수 지시가 정상적인 주식 가치 평가에 따른 투자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셈이다.
라씨 측은 또 "(검찰이) 어떤 경우를 어떤 이유로 통정매매로 판단한 것인지 증거 목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 대행을 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라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측근 변아무개(40)·안아무개(33)씨 측도 "시세조종에는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관해 검찰은 "라덕연 일당은 라씨의 지시에 따라 정산·매매·고객 관리로 팀을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며 "통정매매·고가매수·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곳의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투자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의 매출로 위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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