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라 믿었는데...” 제주 공연장 매표소 직원 5억6900만원 횡령
오재용 기자 2023. 6. 29. 14:32
관광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년간 5억6900만원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매표 정산 업무를 맡으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소비를 추궁하자 “대출받아 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공연장 측은 밝혔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며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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