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산모 기준, '만 나이' 되면 달라질까?

김수연 기자 2023. 6.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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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35세를 기준으로 하는 고령산모의 진료 변화 등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고령 산모 진단 및 진료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부인과에서는 이미 만 35세를 기준으로 고령 산모에 대한 진료, 처방 등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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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35세를 기준으로 하는 고령산모의 진료 변화 등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고령 산모 진단 및 진료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실제로 차이를 둘만큼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에서는 이미 만 35세를 기준으로 고령 산모에 대한 진료, 처방 등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58년 국제산부인과학회가 발표한 고령 산모 기준은 35세였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35세가 늙었다는 것이 아닌 가임기의 후반에 들어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성은 일정량의 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숫자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난자량이 크게 줄어드는 시점인 35세다. 기대 수명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음에도 고령 산모 기준에는 변화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35세 이후에는 난임 확률이 높아지고,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임신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또 임신중독증, 난산, 조산,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염색체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해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하기도 한다.

의료계는 "고령 산모에 해당한다면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검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뇨병은 기형아 발생 위험은 물론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임신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자녀 계획이 있는 고령의 산모라면 만 나이 통일법과 상관없이 기존의 계획대로 임신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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