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비례연금으로···기초연금,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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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꾸고,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공개된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국민연금을 점차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하고, 정부재정으로 충당되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이런 기능을 없애고, 더 낸 만큼 더 받게 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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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자동안정 조치·추계기간 확대 주장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꾸고,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공개된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국민연금을 점차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하고, 정부재정으로 충당되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다른 수익비를 적용, 저소득자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이런 기능을 없애고, 더 낸 만큼 더 받게 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고소득층의 수익비가 크게 악화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는 소득이 얼마든 65세 이상 노인들 중 하위 70%에만 들면 일괄 지급한다. 이제는 일정 소득 기준을 정한 뒤 그에 준하는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노인에게만 줘야한다는 뜻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 같은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폭 줄여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꾸준히 권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9→15% 인상 △핀란드식 연금 자동안정 조치 도입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및 누적적자 공개 의무화 △연금 재정추계 기간 확대 등을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70만~100만 명을 단 24만 명이 부양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며 “그 어느나라보다도 몇 배는 더 강력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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