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조민규 기자 2023. 6.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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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비상진료체계 운영)‧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고용부 협의 및 법률 검토)‧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병원협회‧건보공단‧심평원 협업)‧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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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점검회의서 보건의료노조 노동쟁의조정 신청 따른 현장 대응 모색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비상진료체계 운영)‧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고용부 협의 및 법률 검토)‧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병원협회‧건보공단‧심평원 협업)‧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달라”며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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