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요구서 국회 제출

박종홍 기자 2023. 6. 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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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선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은 21대 국회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일 뿐 여당과의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며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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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처리 시도…"여당과 협상의 문 열려 있어"
10.29이태원참사 및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야4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28일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앞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야4당과 함께하는 진실행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배하고 있다.(자료사진) 2023.6.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선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일 뿐 여당과의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며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상 법안이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송 원내수석은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법안 논의가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 국민들의 열망과 희망에 부응하는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수석도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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