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후계·청년농 안정적 정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최상구 2023. 6.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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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후계·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경기 포천2·사진)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려면 후계·청년농의 유입과 정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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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후계·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경기 포천2·사진)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려면 후계·청년농의 유입과 정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후계·청년농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영농기술 습득, 취업·교육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후계·청년농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들이 농촌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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