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안 법사위 통과, 보호출산제는?

김태경 기자 2023. 6.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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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영아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이고, 같은 내용으로 공문도 발송하겠다"라며 "출생통보제의 도입에 따른 병원 밖 출산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와 관련해 미혼모·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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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통과 요청 공문 발송하겠다"

의료기관이 영아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자체에 인도하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을 것도 촉구했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또 이를 시·읍·면 장에게 통보하는데,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출생통보제 도입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30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시행은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서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양육 포기 증가’ ‘아동의 알 권리 침해’ 등의 우려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함께 시행돼야 하지만 복지위에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법(출생통보제)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이고, 같은 내용으로 공문도 발송하겠다”라며 “출생통보제의 도입에 따른 병원 밖 출산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와 관련해 미혼모·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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