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전망…이정식 고용 "재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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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30일 예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와 관련,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 달라"라고 거듭 호소했다.
또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게는 더욱 요원해 질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점은 물론이고, 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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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국힘도 법안 통과 나서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30일 예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와 관련,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 달라"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게는 더욱 요원해 질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점은 물론이고, 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전반, 국민 일상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게 될 법안이 그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향에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에게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제는 '진짜사장찾아 삼만리'와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려운 합법파업'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게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 남용을 끝장내야 한다"면서 "최근 대법원 역시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만큼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이 법안은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법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2건의 법안에 대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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