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체불 없는 ‘클린페이’ 인천도시공사와 도입 협약

김보형 2023. 6.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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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28일 인천도시공사와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인천의 공기업으로서 인천 지역의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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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체불 원천 차단
신한은행 박성현 기관그룹장(왼쪽)과 인천도시공사 조동암 사장(가운데), 페이컴스 홍종렬 대표이사(오른쪽)가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28일 인천도시공사와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관내 도시개발 및 재생,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하도급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공기업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연계한 신개념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신한은행이 ㈜페이컴스와 함께 구축했다.

클린페이는 하도급 구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줘 관련 업체들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돕고 상생경영 및 ESG 경영활동 강화에도 이바지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인천시설공단을 시작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부평구, 미추홀구, 인천동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어 이날 인천도시공사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인천의 공기업으로서 인천 지역의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성현 신한은행 기관그룹장(부행장)은 “인천광역시 도시발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와 상생 및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게 된 뜻 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금고은행으로서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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