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분상제 제외…'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실시

박경훈 2023. 6.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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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30일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부터 4차례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 총 76곳(약 1만3000가구)의 LH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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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30일부터 실시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 1만㎡→2만㎡
HUH 통해 연 1.9% 금리, 사업비 70% 까지 융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용적률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30일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이다. 2020년부터 4차례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 총 76곳(약 1만3000가구)의 LH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 기회가 부여된다.

올해 공모부터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서(주민 2분의 1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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