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6만9000대…연말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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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이 동시 단속에 나서 체납차량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방법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인근에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을 동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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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이 동시 단속에 나서 체납차량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방법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인근에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을 동시 단속한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올해 합동단속은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매회 시·구·군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및 순찰차가 동원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체납차량은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 납부 및 납세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5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6만9000대, 체납액은 117억원으로 전국 총 체납액 663억원의 17.6%를 차지한다.
대구시는 상시 번호판영치팀 운영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5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대구 41.7%, 전국평균 23.7%)를 달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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