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착한임대인' 현판 발급·공영주차요금 50% 감면

고은지 2023. 6.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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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각종 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2년부터는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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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착한 임대인' 현판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각종 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 임차인에게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이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판과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내 공영주차장과 관악구청 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준다.

구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2년부터는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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