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6%만 상속세 납부...38명이 58%인 8조 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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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사망자의 6% 정도가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은 만 9천480명으로, 상속세 신고자가 내야 할 총 세액 규모는 13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직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 30만 5천여 명과 비교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사망자의 6.4%였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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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사망자의 6% 정도가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은 만 9천480명으로, 상속세 신고자가 내야 할 총 세액 규모는 13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직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 30만 5천여 명과 비교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사망자의 6.4%였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만 9천480명 가운데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38명이 전체 세액의 58%인 8조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속세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 5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4.4% 증가했고 피상속인 수도 30.5% 늘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증여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8.2% 감소했고 증여재산가액도 37조 7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5.3% 감소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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