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없는 ‘딸 친구’ 거둬줬더니…5억6천만원 횡령

박미라 기자 2023. 6.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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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연장 매표실장 근무 중 횡령
제주지방법원.

제주의 한 공연장에서 매표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년간 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일하면서 370여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과 차량 등을 구입하거나 성형외과 시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장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인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주는 등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각별히 딸처럼 대해줬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신하고 횡령한 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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