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교육청 인조잔디 설치사업,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해야”

2023. 6. 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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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청의 학교 인조잔디 설치사업의 일관성 없는 기준을 비판하며 형평성에 맞는 지원 기준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지원에 있어서 교육청의 고무줄 잣대적인 조치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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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조잔디 설치 지원 기준 비판 및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희원 의원

이희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청의 학교 인조잔디 설치사업의 일관성 없는 기준을 비판하며 형평성에 맞는 지원 기준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지원에 있어서 교육청의 고무줄 잣대적인 조치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환경적 유해성을 이유로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설치 사업 지원을 지양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8곳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됐으며, 그중 인조잔디 지원 기준에 충족하는 구조적 마사토 운동장 불가 학교가 4곳,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11곳이었다.

3곳의 학교가 교육청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인조잔디가 설치된 사례를 밝히며 “이런 예외적인 사례들이 왜 발생하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청의 형평성 없는 지원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희원 의원

이 의원은 “심지어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기준인 내용연수 10년이 미도래 했음에도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가 3곳이나 있다”고 말하며 이런 예외 사례들이 왜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인용하며 “인조잔디 운동장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개보수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경문고등학교와 성남중고등학교와 같이 긴급하게 인조잔디가 설치되어야 하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은 교육청의 형평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교육청 정책에 대한 원칙이 흔들리고 예외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과 인조잔디 신규 조성 불가 및 개보수 지원 예산 제한 방침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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