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과장 광고에 불안심리 증폭...살펴볼 것"

세종=유재희 기자 2023. 6.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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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등을 제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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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의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내용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공정거위원회는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3.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국가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재 교육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의 신고 접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고가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등을 제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합격자수 1위'라고 광고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 27일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등으로 광고한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에도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가 조사권을 이용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시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이라며 "최근 담합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 관련해서 특히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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