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野 반대에 재초환법 수정안···고가 단지 부담금 늘어날 듯

한동훈 기자 2023. 6. 29.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초 지난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금액을 종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과구간 7000만원서 4000~7000만원으로 차등화
1억7000만원 이상은 기존안보다 부담금 늘어나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는 60% 감면 확대 검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당초보다 부담금이 늘어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지난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금액을 종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면제하고 △1억~1억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20% △2억4000만~3억1000만원은 30% △3억1000만~3억8000만원은 40% △3억8000만 초과는 50%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안은 1억1000만원 이상부터 50% 부과율이 적용됐는데 부담금이 상당히 완화되도록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야당은 정부안의 감면폭이 과도하다며 면제금액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7000만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000만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수정안에서 면제금액 1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억~1억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 20% △2억3000만~2억8000만원(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정안보다 커지게 된다.

대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1억7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단지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는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요지의 단지들은 입주 시점의 집값에 따라 10억원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재초환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