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참조기·붉은대게 금어기 시작.."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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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됩니다.
참조기는 근해 유자망은 4월 22일~8월 10일, 붉은대게 수컷은 강원 연안자망은 6월 1일~7월 10일이 금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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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 등 10개 어종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됩니다.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참조기는 근해 유자망은 4월 22일~8월 10일, 붉은대게 수컷은 강원 연안자망은 6월 1일~7월 10일이 금어기입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됩니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습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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