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받아줬건만" 5억 6천만원 '꿀꺽'한 여성

김주미 2023. 6.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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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 없는 자신의 신세를 불쌍히 여겨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게 해준 은덕에 보답은 커녕 5년간 6억 가까운 돈을 횡령해 명품을 사는 등 탕진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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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갈 데 없는 자신의 신세를 불쌍히 여겨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게 해준 은덕에 보답은 커녕 5년간 6억 가까운 돈을 횡령해 명품을 사는 등 탕진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천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직장인으로 받는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구입하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 많은 돈을 사용하는걸 보고 횡령을 의심했다.

A씨는 과소비를 추궁하자 "대출받아 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공연장 측은 밝혔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며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며 "또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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