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낸다면 상위 몇 %에 속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0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다.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구간의 납부세액은 6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꼴이다.
일반적으로 10억~20억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준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전체 상속납세인원의 42.6%를 차지했다는 뜻이다.
이어 ▲ 5억~10억원 4425명 ▲ 20억~30억 3086명 ▲ 30~50억원 10917명 순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1억원 이하 25명, 1억~3억원 87명, 3억~5억원 103명이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이었다. 이들은 납부세액 약 8조원을 부담했으며, 전체 납부세액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원이다.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5천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음란물 유포' 전과 30대, 여중생 유혹해 나체사진 촬영
- 일면식 없는 男 폭행한 4호선 빌런, ‘로우킥’ 8번에 무릎 꿇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원칙 갖고 북핵 문제 이행할 것”
-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 설치 쉬워진다
- “소주 10병 원샷 하면 2백 쏠게”...‘간팔이 방송’ 아세요?
- "셋째 입학하면 자수하려 했는데"...'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편지
- 새벽 도어락 ‘삑삑’, 몰카 트라우마…‘공포’ 안고 사는 여성들
- “손짓 한번에 10명 우르르 내빼”…회식 ‘집단 먹튀’ 손님들
- 조국 딸 조민 가수되나…크롭티에 선명한 복근 뽐내기도
- 황의조 "사생활 관련 불법적인 행동한 사실 없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