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와 진술 달라"…'냉장고 영아살해' 친부도 입건·친모는 살인죄(종합)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6.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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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한 30대 친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중이던 40대 친부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씨의 죄명을 영아살해에서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참고인으로 조사중이던 40대 친부 B씨를 방조 혐의로 피의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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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영아살해→살인죄 변경
친부, 참고인→피의자…"친모와 진술 달라"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모습. 박창주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한 30대 친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중이던 40대 친부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씨의 죄명을 영아살해에서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남아와 여아를 각각 출산하고 곧장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첫 번째 피해자인 남아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듬해 11월에는 두 번째 피해자인 여아를 병원에서 낳고 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판례를 검토한 결과, A씨에게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 형법 251조가 규정하는 '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 살해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2018~19년 연속으로 영아를 살해한 점, 분만 이후 다른 장소(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집으로 옮긴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참고인으로 조사중이던 40대 친부 B씨를 방조 혐의로 피의자 전환했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고, A씨가 출산한 산부인과 퇴원 동의서에 B씨의 서명이 돼 있는 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는 A씨의 범행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도 자신이 임신을 하더라도 "외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진술했으며, 산부인과 입퇴원 역시 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한 감사원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속 검정 비닐 안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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