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무료로 타세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나선다

최재성 2023. 6. 29.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이번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 이상 장애인이다.

단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8월부터 만 6세 이상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버스 무료로 타세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수단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시의 이번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시는 그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 이상 장애인이다.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단 버스요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시는 전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