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교복 의무화에 변화 바람…방콕시 "최소 주 1회 사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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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까지 교복을 입어야 하는 등 엄격하게 교복 착용 의무가 적용되던 태국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태국 수도 방콕시가 복장 규정을 완화해 학생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사복을 입고 머리 모양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콕시는 각 학교의 복장·두발 규정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자유, 성 정체성, 종교적 신념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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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대학생까지 교복을 입어야 하는 등 엄격하게 교복 착용 의무가 적용되던 태국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태국 수도 방콕시가 복장 규정을 완화해 학생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사복을 입고 머리 모양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시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시가 관할하는 437개 학교에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방콕시는 학생들이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면서 개성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머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정한 기존 규칙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앞머리가 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중생은 귓불까지, 여고생은 귓불 및 4㎝까지 가지런하게 머리를 잘라야 한다.
방콕시는 이와 함께 학생들이 최소 주 1회 평상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라고 각 학교에 전달했다. 사복을 입기 어려운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교복을 입을 수도 있다.
방콕시는 각 학교의 복장·두발 규정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자유, 성 정체성, 종교적 신념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태국에서는 복장 자율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태국 양대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쭐랄롱꼰대와 탐마삿대 학생들이 교복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구금됐던 15세 여학생 타날롭 팔란차이가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결국 퇴학 조치를 당한 일로 논란이 불거졌다.
50일간 구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그는 이달 중순 교복과 두발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머리를 염색하고 평상복 차림으로 학교에 나타났다. 학교 측은 등교를 막았고, 결국 규정 위반 등으로 퇴학 조치했다.
이후 온라인 등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 진영과 규칙과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공방이 펼쳐졌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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