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DB손해보험 제재…과징금 꼴랑 500만원 [기업 백브리핑]

윤진섭 기자 2023. 6.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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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고 버티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메리츠화재, 계약 후 직업 변경을 알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죠.

보험사고와 직업이 무슨 관계냐라는 의구심, 당국도 꽤 치사한 처사로 보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DB손해보험 역시 줘야 할 보험금 2억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4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 이런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를 따져보니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가입자가 보험사에 매달 내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부과토록 돼 있다고 합니다.

안 준 보험금은 수억 원인데, 과징금이 꼴랑 1400만원, 500만원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금은 안 주고, 과징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보험사들 사이에 파다하다고 하죠.

이래저래 당국이 손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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