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종목 폭락' 라덕연 "매수 지시했지만, 시세조종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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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씨(42)가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9일 오전 10시3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씨, H투자자문업체 대표 변모씨, 프로골퍼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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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씨(42)가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9일 오전 10시3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씨, H투자자문업체 대표 변모씨, 프로골퍼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H업체 사내이사 장모씨, 박모씨, H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씨에 대한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이날 라씨의 변호인은 "시세조종 부분은 무죄를 주장한다"며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주식매수를 지시한 적은 있으나 시세조종 의사가 없었고 시세조종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라씨 측은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대한 범죄 수익 은닉은 인정하지만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범죄 수익은 2022년 1월4일 법이 개정된 이후 범죄 수익은닉법에 비로소 포함됐다"며 "2022년 1월4일 이전에 얻은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씨 측 역시 라씨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변씨의 변호인은 "시세조종에 관여한 바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면서도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대한 부분은 라덕연과 같이 인정하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시세조종에 관여한 바 없고 알지 못했다"며 "범죄 수익 부분도 시세조종 및 투자일임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씨와 장씨, 조씨 측은 아직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 주가 폭락 때문에 기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폭락 직전까지 피고인들이 투자자 정보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을 통해 8개 종목 주가 상승시켜 73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냐는 건으로 기소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변호인과 잘 상의해 본인의 죄를 인정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라 대표 등 6명은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물었지만 이들은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검찰의 사건 개요 프레젠테이션 및 추가 공범에 대한 병합 여부 등이 논의된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4월 24일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등의 주가를 2020년쯤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고 투자자 동의 없이 개설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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