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이교준 2023. 6.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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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가 시행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도서와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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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가 시행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도서와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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