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회장, 국회의장에 서한…"'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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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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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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