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회장, 국회의장에 서한…"'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우려"

임기창 2023. 6.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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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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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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