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육군 군사경찰 마약 방지 협력…우편물 등 단속 지원

박찬수 기자 2023. 6.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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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이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육군 군사경찰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는 군 당국이 영내(營內)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의 마약범죄 척결 관련 협력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체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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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오른쪽)과 박헌수 육군 군사경찰실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이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육군 군사경찰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는 군 당국이 영내(營內)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의 마약범죄 척결 관련 협력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의향서 체결로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다.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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