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받은 공직자 416명…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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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1,400건을 넘었습니다.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00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천4백여 건이 접수됐는데, 위반 유형별로 보면 금품 등의 수수가 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청탁이 369건, 외부 강의 등에서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례가 68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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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1,400건을 넘었습니다.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00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천4백여 건이 접수됐는데, 위반 유형별로 보면 금품 등의 수수가 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청탁이 369건, 외부 강의 등에서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례가 68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전년도보다 30% 가까이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재 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처분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이 100명이었습니다. 이밖에 27명은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한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뒤 이 기관 직원에게서 80만 원 상당의 호텔 이용권을 받았습니다.
또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본인 조카가 채용되도록 부정 청탁한 고등학교 행정실장도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을 하는 것이라며,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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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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