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상정 앞서 논의” 요청

박민 2023. 6.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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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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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 혼란 논의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 처리를 앞두고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임을 지적했다.

경영계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 손배소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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