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해 제재받은 공무원 역대 최다…1년 새 29% 급증
지난해 416명 제재 받아…형사처벌 27명
금품수수·부정 청탁 모두 역대 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무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새 29% 급증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와 처리 내용 등을 점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무원은 총 416명으로 2021년(321명)보다 29.59% 늘었다. 제재를 받은 공무원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총 156명이었다가 2018년 33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300명대를 유지했고 400명을 넘어선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부정청탁 사례도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까지 사례 형태로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제재받은 공무원 중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는 388명으로 1년 전보다 27.63% 늘었다. 부정청탁은 28명으로 2021년(15명)의 2배에 가까웠다. 두 경우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외부 강의를 이유로 제재받은 경우는 없었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총 27명의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수다. 2020년에는 60명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00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부가금, 289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지난해 총 1404건 이뤄져 2021년(1385건)보다 소폭 늘었다.
권익위는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 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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