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2명 살해 사건’...경찰, 친모에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 적용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6.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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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 무거워
살인죄 변경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 관심
친부도 피의자 형사 입건...살인 방조 혐의
실체적 진실 조사 위해 피의자로 변경
친모 변호인 사임...사임 이유는 안 밝혀

수원 영아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친모에게 적용한 영아살해죄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고, 친부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9일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법 250조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경찰이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2명의 자녀를 잇따라 임신하게 되자 “형편이 어려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또 친부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낙태한 걸로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힌바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친부를 조사해온 경찰은 아직 살인이나 방조 관련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아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해당 사건 변호를 맡은 경기지역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게 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사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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